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 형사처벌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우선 12·3 비상계엄이 내란 혐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어부터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포고문은 '국회·정당의 정치활동 일제 금지'를 규정하는 등 계엄 선포를 하더라도 권한에 없는 내용들을 다수 담고 있어 불법성이 매우 짙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할 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국회·정당 정치활동 일체 금지, 48시간 내 미복귀 전공의 처단' 등을 담은 비상계엄 포고령 1호를 두고 "문구를 잘못 베낀 것"이라며 부주의를 주장했다는 설도 흘러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헌재에 60여쪽과 10여쪽 분량의 답변서 2개를 제출한 바 있다.
다소 허술해 보이는 윤 대통령 측 논리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는 별개로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형법 87조는 내란죄를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헌문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에 대해 내란죄를 물을 근거가 되는 대목이다.
다만 계엄군의 영향력이 미친 지역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 비교적 좁은 영역에 머물렀고, 실질적으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 정도를 볼 때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게 내란죄 처벌 '불가론'의 요지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매일신문에 "내란죄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하고, 폭동이란 살인, 파괴, 약탈 등 행위가 뒤따라야 하지만 이번 계엄 사태에서 폭동에 해당하는 것은 국회 유리창 깨진 정도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인지 여부는 다퉈볼만 하다고 본다. 다만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 선동, 음모 등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중형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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