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오는 17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공수처의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기다리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체포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체포적부심사를 밟을 수도 있지만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영장에 의해 체포됐을 때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가 드물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 시점은 15일 오전 10시33분임에 따라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된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하느냐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았으며, 윤 대통령 측은 관할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것이 불법"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단계부터라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이 발부를 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20일 동안 구금된다.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구속영장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관저로 귀가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전담판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이를 심사해야 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두고 보수와 진보진영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발부나 기각 모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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