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통행료 첫 입금 완료" 호르무즈 장악한 이란…유조선 1척당 30억 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란 부의장 "중앙은행 예치" 공식화
'통행료 징수법' 가결하며 해상 통제권 실력 행사

이른바
이른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처음으로 이란중앙은행에 예치됐다고 이란 프레스TV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6.4.23 프레스TV 자료

이란이 세계적인 에너지 수송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란 프레스TV는 23일(현지시간) 이른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처음으로 이란중앙은행에 예치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하미드 레자 하지 바바이 이란 의회 부의장이 이같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금된 정확한 액수나 구체적인 시점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통행료 징수는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맞서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차단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이란은 '적성국 또는 적성국과 연관되지 않은' 일부 선박의 통항을 임의로 허용하면서 안보 서비스 명목으로 통행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통행료의 공식 단가는 베일에 싸여 있으나, 업계에서는 유조선의 경우 배럴당 1달러, 초대형유조선(VLCC)의 경우 척당 200만 달러(약 30억 원) 수준으로 책정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란 의회(마즐리스)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는 지난 21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명시하고 통행료 징수의 법적 근거가 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의 본회의 상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이란 당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허가받아야 하며 통행료는 이란 리알화로 지급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법률·규칙을 위반하는 선박은 나포하고 화물 가치의 약 20%를 몰수하는 내용도 이 법안에 담겼다.

미국과의 2차 종전 협상을 거부한 이란이 선박 나포 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 실제 수익금 예치 사실까지 발표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인 장악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방선거 후보자의 일탈 행위에 대해 즉각 교체하겠다고 경고하며 내부 기강을 다잡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매출 52조5천763억원, 영업이익 37조6천103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
아파트 복도를 개인 헬스장으로 개조한 입주민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으며, 이웃의 위법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