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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현장 돌진해 1명 숨지게 한 트럭 기사 구속…화물연대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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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명확하고 현장 영상도 이미 확보돼있어"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조합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조합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향해 차량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 조합원 임모(40대) 씨가 23일 구속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인권 침해적 구속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구속된 조합원은 일정한 주거 등 신원이 명확하고 당시 현장 영상도 이미 확보돼 있어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된 조합원은 그간 조사과정과 영장 심사에서 성실히 조사받을 것을 이미 약속했고, 행동 동기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는 구속 수사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규탄했다.

앞서 이날 이지웅 창원지법 진주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트럭 기사 임모(40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임 씨를 체포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고의성이 포착됨에 따라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영장을 신청했다.

비조합원인 임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정촌면에 위치한 BGF로지스 진주센터 인근 도로에서 2.5t 탑차를 운행하던 중 집회 현장을 덮쳤다. 이 사고로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광양컨테이너지회장 서모씨가 숨졌고, 조원영 본부장을 포함한 조합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임 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임 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답변만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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