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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대학 교수, 국내 겸직 허용…교육공무원법 잇따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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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개정안,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역량 있는 해외 석학 유치 한층 탄력 받을 듯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준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외국 대학 교원이 국내 대학 전임교원직을 동시에 맡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해외 대학에 소속된 교원이 국내 대학에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경우, 소속 대학의 허가를 받으면 외국 대학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그동안은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해외 석학을 국내 대학으로 초빙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연구자를 보다 유연하게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교육공무원이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교육기관에서 연수를 수행할 때,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휴직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대학 졸업생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기존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6구간)'였던 대상 범위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8구간)'로 넓어졌다.

또 교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관할 학교 소속 교사 위원이 전체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명시해 현장 교원의 참여를 확대했다.

이 밖에도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다문화 학생'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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