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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재명 항소심도 2월 15일에 선고해야…법치주의 예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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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법치주의에 따라 현직 대통령 체포"
"이재명,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 예외 될 수 없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된 것을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항소심도 법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2월 15일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에도 극단적 진영 대립이 격화하고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 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 재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탄핵심판은 빠르게, 이재명 재판은 무한정 지연시켜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마땅한 법치주의를 사실상 농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이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뺀 것으로 봤다.

그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이) 국민의 지탄을 받아가며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는 무리수를 강행하는 이유도,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려 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라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들은 법에 명시된 6, 3, 3 원칙(1심, 2심, 3심 기간)에 따라 2심은 반드시 3개월 내인 2월 15일에, 대법원 확정 판결은 3개월 내인 5월 15일에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7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도 짚었다.

안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유권자가 후보자의 범죄 유무죄를 모른 채 대통령을 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은 선거 결과를 크게 왜곡하게 될 것"이라며 "만일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 대표는 자격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선거를 마친 후에도 대선 불복과 정통성 논란 때문에 나라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사상 초유의 총체적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 앞으로 더욱더 헌법과 법치주의에 철저히 기반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해야만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 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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