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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체포적부심 결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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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사 관련 법원에서 기록 요청 있어"
"윤 대통령 측, 조사 일정 의견 들어온 거 없어"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 저항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 저항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결과를 보고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공수처 관계자는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을 요청했다"며 "오늘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통상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면 (그동안엔) 구속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해 필요한 기록을 법원에 보내겠다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해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에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적부심 절차는 법원이 정하는 대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가 요구한 2시 조사 일정과 관련해선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오후 2시 조사 일정에 대한 의견 등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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