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심문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6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를 비롯해 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배 변호사도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방어권을 포기한 것이냐'는 질문에 "방어권을 어떻게 포기하느냐. 우리가 대신 방어하는 것"이라며 "경호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출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날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며 전날 오후 6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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