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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군기반장' 역할하던 60대, 같은 병실 환자 살해…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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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7일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는 A(6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포항시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8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평소에도 병실 내에서 다른 입원 환자들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 소위 '군기반장' 역할을 해 왔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무단으로 병원에서 달아나려 하기도 했지만 결국 같은 달 13일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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