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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서 尹 구속 반대 시위 벌이던 40명, 경찰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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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 등 혐의받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법원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법원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서울서부지법서 열린 가운데,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40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중 1명은 차량을 이용해 경찰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또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청사 부지로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를 받는 22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10명,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1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총 체포된 인원 40명을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에 분산시켜 조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법원 인근에서 종일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 후 마포대로를 점거하고 법원을 포위한 채 "탄핵 무효",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 구호를 계속 외쳤다.

특히 일부 시위대는 법원을 벗어난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전면 유리나 타이어 등을 훼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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