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서울서부지법서 열린 가운데,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40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중 1명은 차량을 이용해 경찰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또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청사 부지로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를 받는 22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10명,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1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총 체포된 인원 40명을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에 분산시켜 조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법원 인근에서 종일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 후 마포대로를 점거하고 법원을 포위한 채 "탄핵 무효",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 구호를 계속 외쳤다.
특히 일부 시위대는 법원을 벗어난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전면 유리나 타이어 등을 훼손하기도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