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은 지난 1월 6일자 1면에 "내란몰이 野 이제 와 '철회'…尹탄핵 정 당성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내용 중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해 정당성에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헌재의 심리 부분 중 '탄핵 소추'의 부분만 심리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형사적 심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혀 왔습니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