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은 지난 1월 6일자 1면에 "내란몰이 野 이제 와 '철회'…尹탄핵 정 당성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내용 중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해 정당성에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헌재의 심리 부분 중 '탄핵 소추'의 부분만 심리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형사적 심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혀 왔습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