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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직원 '부당 해고' 드러나…노동위 "복직 시키고 임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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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를 '허위 신고'라며 오히려 비위 조사 진행 후 해고 조치
지방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맞다"

풀무원 인권 고출 상담 및 제보 처리 절차. 풀무원 제공
풀무원 인권 고출 상담 및 제보 처리 절차. 풀무원 제공

'바른 먹거리' 풀무원이 직원을 부당 해고했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2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지난달 충북 청주시에 있는 풀무원 사업장 직원 A씨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을 내리며 풀무원의 부당 해고를 인정했다.

지노위 판정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A씨가 풀무원에 근무하던 중 지난해 5월 소속 실장과 팀장에게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회사에 신고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사회 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풀무원은 A씨에 대한 비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이후 풀무원은 A씨가 허위 신고와 신고 과정에서 위증을 종용하고 근무 태만, 미래장기전략 등 회사 기밀 정보유출했다며 지난해 7월 해고 조치했다.

A씨는 지노위에 "영업 비밀이 포함된 자료를 외부 개인 e메일로 보낸 사실은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한 것일 뿐"이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노위는 '허위 신고'를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근태 등 다른 문제에 있어 징계 사유는 맞으나 해고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풀무원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징계 해고는 무관하다"며 "해고 사유는 내부 자료를 외부 개인 e메일로 유출하고 상급자를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 동료에게 위증을 강요한 것 등의 사유로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앞서 지난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A씨의 신고 내용 가운데 일부 주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행위자에 대해 징계할 것을 통보했다. 그동안 '허위 신고'를 주장해왔던 풀무원은 노동청의 통보를 받고서야 내부 규정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 절차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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