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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냐" 외국인 무단 검문·체포한 단체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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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징역 1년2월 선고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불법 체류로 의심된다며 동남아 외국인들을 사적으로 검문하고 체포한 단체 대표와 회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1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5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 회원 8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80시간이나 벌금 500만∼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2∼3월께 대구 달서구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불법 체류자로 보인다며 주로 출퇴근 중이던 외국인들을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제압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판사는 "경찰이 아닌 피고인들에게 불심 검문을 할 권한이 없으며, 체포된 외국인이 불법 체류로 확인됐다고 해서 사적 체포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며 "(불법 체류자라는) 의심만으로 사인(개인)이 체포할 수 있으면 사법 질서에 심각한 문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고지받았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을 체포하고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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