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19일, 이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새벽 시간 침입해 난동을 부리다 현장에서 체포된 이들이 모두 구속 기로에 놓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내부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이들과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인원인 17명도 포함되어 총 6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서부지법 내·외부에서 불법 행위를 하다 체포된 90명 가운데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이들 중 3명에 대해서는 수사에 보완이 필요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선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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