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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비상진료 지원 기간 두고 일부 병·의원서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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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지역 병·의원들에게 설 연휴 비상진료 한시 추가지원 방안을 안내하면서 지원 일자를 너무 이르게 알리는 바람에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다.

23일 대구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16일 '설 연휴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및 약국 운영 협조'라는 공문을 각 구·군 보건소로 내려보냈다. 이 공문은 다음날 병원과 의원, 약국 등에 전달됐다.

공문에는 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보상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알리면서 지원 기간을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5일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겨울철·설연휴 비상진료 한시 추가지원 방안'에는 시작 날짜가 오는 25일부터라고 명시돼 있었다.

이에 병원과 의원에서 22일 진료에 따른 한시 추가지원을 신청하려 했으나 청구되지 않았다. 한 의원 원장은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 업체에 연락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설 연휴 추가지원 기간을 25일부터라고 했으니 다시 알아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대구시의 공문과 내용이 달라 다시 복지부에 문의하는 등 번거로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진료지원 방안을 알리는 과정에서 혼선이 생긴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설연휴 비상진료 체계 가동을 앞두고 먼저 알리면서 복지부 공문에 있던 설 연휴 전후 2주간인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로 먼저 알렸다"며 "이후 제대로 설정된 날짜를 확인했으며, 21일 날짜를 수정해 공문을 다시 보내 각 병·의원에 알렸다"고 밝혔다.

한편, 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에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찰료 3천원, 약국엔 조제료 1천원을 정액으로 추가 가산한다. 또 중증이 아닌 응급질환에 대해선 지역 응급실 이용을 유도하고자 지역응급의료기관 233곳과 응급의료시설 113곳에 한시적으로 진찰료 1만5천원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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