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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 대통령 즉각 석방·불구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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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대변인·김기현 전 대표 "공수처 수사가 '엉터리 수사' 였음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 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논평을 통해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검찰이 수사기간을 나누어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며 제기한 신청에 대해 '공수처에서 수사를 거쳐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넘긴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날 불허 결정을 내렸다.

신 수석대변인은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만 했을 뿐 기소 여부를 판단할만한 충분한 적법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현재의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불법수사, 불법체포를 하였다는 점이 점점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범죄"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불법체포, 불법수사를 한 공수처는 즉각 해체하고, 그 수괴인 공수처장을 구속시켜야 한다. 또한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대하여도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내란행위를 기획해 선동하고 나아가 지휘·감독까지 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내란죄 수괴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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