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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연장 거듭 불허에 한동수 "증인신문으로 추가 입증 가능, 법관 직권 압수·수색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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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페이스북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페이스북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페이스북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페이스북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거듭해, 즉 2회 연속으로 불허한 가운데, 예상된 기소 수순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오후 8시 57분쯤 나온 법원의 2번째 불허 결정을 가리킨듯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이날 오후 9시 1분쯤 페이스북에 '구속기간연장신청 불허의 두 가지 의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원이 공수처법 취지와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 적용한 조치로 생각된다"면서 "따라서 검찰은 이를 존중해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다면 구속기한 내 공소장을 작성하고, 그간 수집된 증거에 따라 기소하면 될 일"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참고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 후 증인신문을 통해 쌍방 당사자의 추가 입증이 가능하고, 법관에 의한 직권 압수·수색을 통한 실체 규명도 예정돼 있다"고 기소 후에도 혐의 입증의 과정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동수 전 감찰부장은 "검찰이 예상치 못했던 이 결정에는,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 같다"면서 "첫째, 공판중심주의가 형사절차에서 명실상부하게 구현되는 중요한 계기 또는 전환점. 둘째, 대선 후 최우선 과제인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알리는 개혁의 전령사' 또는 '수사·기소 분리의 베타테스트'"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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