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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대통령 구속기소 검찰 치욕…헌정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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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의 헌정유린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변호인단은 검찰을 향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최고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친 것이며, 공수처의 무수한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이라며 "오늘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으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는 조기 대선을 위한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서면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현재까지의 수사가 기소를 하기에 턱없이 미진함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원에서 두 번이나 확인한 구속 기간 연장 불허를 탓하며, 지금까지 확보된 수사기록과 증거로 구속 기소가 상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특수본, 이걸로 충분하다는 대검찰청, 도대체 어느 쪽이 검찰의 진짜 입장인지 궁금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온갖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며,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하려는 세계 헌정사에 유례없는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서 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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