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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불법·편법으로 구속한 나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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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적법절차 원칙 산산조각 나"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 해제하고, 공소기각 적극 검토해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수처 해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수처 해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불법과 편법으로 구속한 나라가 있었던가"라며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를 정면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내란혐의를 수사하고, 관할도 아닌 법원에서 꼼수로 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 과정에서 대리날인에, 문서 조작까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법수사를 검찰이 그대로 인수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역시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1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을 이틀 만에 검토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며 "이런 선례가 굳어지면 정권 찬탈 목적 선동과 불법편법 정치수사 등 국가적 비극은 무한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이 아수라판에서 법원은 이제 불법수사와 부실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재판이 "무죄추정, 적법절차 원칙을 무시한채 정치재판, 원님재판이 돼선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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