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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동현 만나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인가…헌법상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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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접견하고 검찰의 구속기소에 강하게 반발하는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이번 구속기소에 대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처음부터 계엄상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은 전혀 가진 적도, 해본 적도 없다"며 "'계엄상태란 것은 오래 끌수 없는 일이고 또 그럴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김여사의 건강 상태를 걱정했다며 "관저를 떠나온 이후로 얼굴도 한번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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