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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도 '내란 특검법' 다시 국회로 돌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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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무회의 안건 상정 및 판단에 관심
여야 합의 요구했던 崔대행, 재차 재의 요구 유력
崔, 권한대행 후 총 6건에 대해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이 처리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다시 처리하면서 특검 후보를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2차 내란 특검법도 위헌적 독소 조항이 다분하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법안이 처리된 이후에는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다시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이다.

국무회의에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날짜는 31일이 사실상 유일하다. 정부 측은 지난주 차관회의 안건도 처리해야 해 31일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후 일곱 번째 사례가 된다.

최 대행은 그간 ▷ 내란일반특검법 ▷김여사특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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