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최 대행, 헌법소원 인용시 안 따르면 헌법·법률 위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일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2일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소원이 만약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헌법소원 심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고를 2시간여 앞두고 무기한 연기했다.

이와 함께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이날 오후 2시 변론을 연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최 대행 측은 지난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