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간 휴학계 제출을 강요한 사례가 교육부에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교육부는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학생들이 재학생 및 신입생 등 다른 의과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한 사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 센터'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의대의 일부 학생들은 휴학계 제출 현황을 전체 의대생이 참여하는 온라인 매체에 반복 게시하는 방법으로 미제출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또 미제출 학생들에게 연락해 휴학계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통해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기획하거나 신입생 연락처를 학교 측으로부터 받아 개인적으로 연락해 휴학계를 내도록 설득하는 등 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휴학 강요 시도도 포착됐다.
교육부는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1곳 포함)에 학사 정상화를 방해하려는 모든 행위는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또 신입생의 동의 없이 재학생에게 개인 정보가 전달 및 사용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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