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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사회적 농업 육성에 팔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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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사회적 농업 활동 지원 미흡…개정조례안 통해 지원목록 확대
포항 출신 김희수 의원 발의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가 농업을 통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농업에 대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북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도의회 제3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지난 2023년 8월 제정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돌봄, 교육, 고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김희수 도의원은 "경북은 사회적 농업 활동 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고 지원을 확대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재정의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시행 ▷사업지원 및 위탁 ▷사회적 농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등이 담겨있다.

김 도의원은 "체계적인 사업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권고하는 등 사회적 농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조례 개정으로 농촌의 사회 서비스 공백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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