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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인선 의원 '중소기업 기살리기 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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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감면 대상 모든 중소기업으로 전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도 전체로 확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지난 5일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의 세액감면을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모두 48개 업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23개의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가운데, 인건비 상승, 근로시간 단축, 원자재 가격상승에 이어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칸막이를 없애 모든 업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업종별 제한이 있던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대상은 모든 중소기업법상 모든 중소기업으로 규정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인선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기업의 99%로 전체 기업종사자의 81%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기본법상 모든 업종으로 조세혜택의 대상으로 해 업종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을 비롯하여 새롭게 출현하게 될 업종들에 대해서도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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