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오는 3월 11일 재판, 무죄 선고 후 100일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작년 11월 1심서는 무죄, '위증 혐의' 김진성은 벌금 500만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지 100일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3월 11일 오후 2시로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듣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이 대표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김씨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일정을 예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결심 공판을 이달 26일 열 계획이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재에 가려달라고 제청할지 여부에 대해 이 대표와 검찰 측 의견을 검토 중이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