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檢, '무죄' 이재용 상고 여부 외부의견 듣는다…상고심의위 심의 요청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2심 모두 이 회장에 대한 19개 혐의 무죄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에 대해 상고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이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