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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탄핵심판 편향…공정성 도무지 기대할 수 없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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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절차가 지극히 편향되어 있어, 공정성을 도무지 기대할 수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재판은 사법살인과 다름없는 중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명문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기록을 불법 취득한 다음, 그 불법 자료를 증거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라며 "밀실에서 이뤄진 조사이고, 더구나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가 박탈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수사기록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인 홍장원, 곽종근 등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오염된 증언 및 메모가 들통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밀실에서 이루어진 수사기록 조서는 오염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증인 주신문과 반대신문 시간을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며 "세상에 이런 심리 방식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재판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는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까지 제출토록 강요하고 있다"며 "상대방에게 패를 미리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밀실 수사기록을 통해 민주당 측에 유리한, 오염된 증거가 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반대신문 내용을 미리 진술인(증인)에게 알려주라는 것은, 증인과 상대방에게 사실상 입 맞추기를 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불법을 즉시 바로잡지 않고 재판을 가장한 '정치쇼'를 계속한다면, 그 사법살인에 가담한 재판관은 중형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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