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을 충족한 만큼,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10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7만7천여명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이나, 야당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 행위라고 선동하며 공수처와 사법부를 이용해 진짜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의원은 지속적으로 내란 진압을 핑계로 사법쿠데타의 성공을 도모하거나 내란을 방조하고, 내란진압이라는 정치적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내란을 선동하고, 선전·선동하는 등 내란을 정당화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사법 쿠데타를 방조, 옹호, 선전·선동하는 이재명 의원의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2항을 위반하고, 또한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이 외에도 지난달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두고도 "요건과 절차의 미비로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2차 체포시도는 국회의원마저 체포한다고 엄포를 놓고 1천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다"며 "1급 군사기밀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침공하는 것은 국정문란 행위이며, 명백히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러한 공수처의 내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의원은 국회에 국무위원을 불러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고 거짓 진술하게 하고, 대통령을 불법체포하라는 민주당 내의 당론을 앞장서서 이끄는 등 지속적으로 내란의 성공을 도모하거나 내란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선동하는 등 서슴지 않고 내란을 정당화했다"며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재명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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