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관련 조항 삭제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도 보호 야생생물 등에 대한 용어 정의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시 고시해야 하는 사항 ▷'문화재보호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의 현행화로 제도의 미비점 등을 보완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북도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천837㎢로 전국의 22.6%에 달한다.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을 평가해 1~3등급 지역 또는 별도관리 지역으로 표시하며 특히 1등급 지역은 보전과 복원을 고려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경북은 내륙습지 역시 2022년 기준 373곳으로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자연생태자원의 보전은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호와 복원,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개발 및 관리, 더 나아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자연을 공평하게 이용하는 지속 가능한 활용을 의미한다"며 자연환경의 가치 제고와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현행 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경민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자연환경보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쾌적한 자연환경을 통한 경북도민의 건강한 생활 영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점점 더 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는 도내 풍부한 자연생태자원의 멸실 방지와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해 의회에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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