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강서소방서(소장 서동진)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배치해야 하는 의무에 따라, 소화기 설치 캠페인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대구강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에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이 포함됐다. 비치 소화기는 KFI인증을 받아야 하고, 외부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장시간 히터를 사용해 엔진이 과열돼 전기적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커, 시급한 소화기 배치가 필요하다. 또 건조한 날씨 탓에 정전기로 인해 차량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
서동진 서장은 "화재 초기 대응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꼭 필요한 조치이며, 초기 대응을 위해서는 소화기가 필수적이다"며 "안전을 위해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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