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尹 '내란 혐의' 구속취소 심문 기일 오는 20일 지정

첫 공판준비기일에 심사 함께 진행, '구속기간·공수처 구속' 쟁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내란 주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심문 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필요성에 대한 심문을 함께 진행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기간이 도과됐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 사항이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며 지난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만큼 오는 11일까지 결정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법원은 심문을 열어 그 필요성을 심리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25일 밤 12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통상과 같이 공제 기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형소법상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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