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주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심문 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필요성에 대한 심문을 함께 진행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기간이 도과됐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 사항이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며 지난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만큼 오는 11일까지 결정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법원은 심문을 열어 그 필요성을 심리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25일 밤 12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통상과 같이 공제 기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형소법상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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