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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속도전' 헌재, 변론기일 추가 채택에 선고 시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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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일 변론기일만 잡힌 상태, 천재현 공보관 "추가 지정 아직 없어"
곽종근 사령관 등 진술조서도 증거로 채택, "형사재판과 달라"
마은혁 재판관 임명 권한쟁의 심판은 변론종결, 선고기일 추후 지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인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인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이번주까지 잡힌 가운데 추가 변론 기일 채택 여부와 횟수가 탄핵심판 선고 시점을 좌우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오는 11일과 13일 양일만 확정돼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가 기일 지정을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없다"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추가로 신청된 증인도 없고, 채택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에 속도를 내는 듯한 기류도 감지된다. 10일 헌재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의 진술조서도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도 그중 하나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부동의 하고 있는 사안으로,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앞선 변론기일에서 '증인당 90분'의 신문시간을 부여하고 초시계를 동원하는 등 지정된 변론기일을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2회 이상 기일을 추가 지정하고 이달말이나 내달 초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헌재가 추가로 채택할 수 있는 증인으로는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방첩사령부 참모장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공판 준비기일이 다음주 중 잡힌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주 2회'의 심리 빈도를 유지하느냐도 지켜볼 대목이다.

한편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심리를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일을 정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 3일 이번 사건 결정을 선고하려 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측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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