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담은 안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10일 수정 의결됐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은 몇몇 조항이 수정된 뒤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전원위에 앞서 국민의힘 조배숙, 박충권, 조지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서미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찬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안창호 위원장을 접견했다.
한편, 이날 전원위에 재상정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표결을 거치지 않고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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