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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모순 논란'에 "주 52시간 예외 검토·주4일제와 양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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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일정 범위 내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주 4일제 추진과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흑백논리에 익숙하다 보면 빨강이나 회색이 있는지 잊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주 4일 근무제 도입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연설에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업계 종사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여권에서는 '반도체업계 종사자 주 52시간 적용 제외 노선과 모순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주 52시간 에외와 주 4일제 추진이 얼마든지 함께 추진 가능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단 ▷국제경쟁력 확보가 긴요한 반도체 산업에서만 ▷R&D 연구에 한해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연봉 약 1억 5천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자가 개별 동의하는 경우에만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연장, 심야, 주말)을 전부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 년간 한시적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는 일정 범위 내에서 등을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는 조건으로 명시했다.

그러면서 "총 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지급을 안하는 노동착취, 노동조건 악화로 국제경쟁에 나서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논리모순이라 경영계도 원치 않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악용할 의도로 상대를 속이려 하고, 의심을 하면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며 "객관적 사실은 서로 인정하고, 소통을 통해 의심을 거두고, 합리적 절충점을 찾도록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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