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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화장실서 미숙아 잔혹 살해 후 남친과 영화관 간 미혼모,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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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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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29주차 미숙아를 출산하고,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미혼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11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10년을 받은 친모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모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29주차 아이를 출산한 후 변기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홀로 출산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변기에 빠졌으나 한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이를 구하기는커녕, 인접한 장애인 전용 용변 칸 변기에 다시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A씨는 아이를 그대로 두고 화장실을 벗어난 이후에는 남자친구와 영화까지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상가 관계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고, 범행 닷새 만에 A씨는 자택에서 검거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아이는 숨졌다.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자는 존귀한 삶의 기회를 이어갔을 것"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초범인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량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계성 경도 지적장애가 있는 것은 맞지만 범행 직후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해 현장을 정리하고, 변기에 빠진 신생아를 옆 칸으로 옮겨 유기한 것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생아는 낳아준 부모라 하더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생명으로 피고인이 보호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아이를 살해한 결과가 매우 중하며 이런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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