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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대통령 측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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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권한대행(참모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이경민에 대한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신청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열고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문 권한대행은 "조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에 오후 5시로 예정됐던 조 단장 증인신문 시각을 오후 4시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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