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소방서는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구동부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 및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 대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및 소방시설 등 조사를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조사는 이날 오후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며 ▷수직으로 가연물을 적재하는 랙식 창고 ▷각각 사용승인을 받은 대상물로 2개동 이상을 하나의 동처럼 사용중인 판매시설 ▷다양한 시설이 입점한 판매시설 중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중인 대상 등을 위주로 실시한다.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동일 시간대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연동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심춘섭 동부소방서장은 "최근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에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 소홀로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필요시 동일 시간대 불법행위 일제 조사를 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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