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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소득·재산 관계없이 지원"…조지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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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준 확대 골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1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비와 시설보수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현행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179만원) 이하, 금융재산 839만원 이하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많은 피해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 현행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기본적인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사 비용이나 노후주택 시설 보수비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까다로운 지원 기준 탓에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들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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