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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장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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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교체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정기 인사와 사무분담 개편에 따라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이 오는 24일 이승한 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2기)로 바뀐다. 이 부장판사는 직전까지 서울고법 행정1부에 몸담았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2023년 12월 서울고법 행정1부에 재직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4월에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한 최근까지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상속세 불복 소송 항소심을 담당하기도 했다.

기존 재판장인 이창형 고법 부장판사(63·19기)는 국제거래 담당인 민사33부로 자리를 옮긴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은 첫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 11일로 예정돼 있어 재판장 교체에 따른 공판갱신 절차 등은 필요하지 않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지사였던 2018년 12월 22일과 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위증을 부추긴 측면이 있긴 했지만, 증언 부탁을 넘어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 의도나 위증 실행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볼 직접 증거는 없다는 이유였다.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최은정(53·30기)·이예슬(48·31기)·정재오(56·25기) 고법판사가 그대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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