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교체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정기 인사와 사무분담 개편에 따라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이 오는 24일 이승한 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2기)로 바뀐다. 이 부장판사는 직전까지 서울고법 행정1부에 몸담았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2023년 12월 서울고법 행정1부에 재직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4월에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한 최근까지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상속세 불복 소송 항소심을 담당하기도 했다.
기존 재판장인 이창형 고법 부장판사(63·19기)는 국제거래 담당인 민사33부로 자리를 옮긴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은 첫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 11일로 예정돼 있어 재판장 교체에 따른 공판갱신 절차 등은 필요하지 않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지사였던 2018년 12월 22일과 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위증을 부추긴 측면이 있긴 했지만, 증언 부탁을 넘어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 의도나 위증 실행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볼 직접 증거는 없다는 이유였다.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최은정(53·30기)·이예슬(48·31기)·정재오(56·25기) 고법판사가 그대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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