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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2개월간 임업·산림 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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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임업·산림 직불금 신청 안내문. 산림청 제공
2025 임업·산림 직불금 신청 안내문. 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간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18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개월간, 방문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1개월간이다.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직불금이 영세 임가의 소득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임업직불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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