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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北어민 강제북송' 선고유예에 "불공정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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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사건 본질은 살인 방조…2심에서 상응하는 판결 기대"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 연합뉴스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 연합뉴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 선고 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20일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위법하지만 처벌하지 않는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탈북민은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본인들의 뜻에 반해서 북한에 강제 북송하는 건 반헌법·반인권적 범죄다. 2심에서 상응하는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권성동 원내대표도 "북송사건의 본질은 살인 방조"라며 "포승줄에 묶여 강제 북송당한 청년은 수사도, 재판도 없이 며칠 만에 처형당했는데, 반인권적 처형의 방조범들은 6년 만에 고작 몇 달의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6년 전 (북송돼) 처형당한 청년들도 충분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며 "김정은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을 잔인하게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듬해(2020년) 서해에서 어업지도를 하던 해수부 공무원 인권도 무참히 짓밟혔다. 이게 바로 '문재인·김정은 평화쇼'의 실체"라며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죄로 충분한 재판도 못 받고 처형당해야만 했던 청년들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허경무)는 전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이다.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면소)하는 제도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선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 결과를 두고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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