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허가)에 윤석열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과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면서도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이나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어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쇼핑을 나선 것"이라며 "법원장부터 영장전담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와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의 각 기각 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각 사유 중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가입 사실이 없다. 거짓으로 해당 내용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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