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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북한군 포로, 한국으로 송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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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는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는) 탈북자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배제되는 건 1953년 휴전 협상에서 한국군이 배제되는 것과 흡사한 약육강식의 국제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핵 문제도 한국이 배제된 채 미국과 북한만의 협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는 북핵의 노예가 되는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부터 지켜보자"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모 씨는 19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는 결심했다"면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가 직접 귀순 의사를 표하면서 정부가 우크라이나 측과 그의 귀순을 위한 협의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13일 정보위 국회 보고에서 "북한군도 헌법 가치에 의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이라며 귀순 의사를 밝히면 우크라이나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리씨의 귀순 의사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는 했지만 직접 그의 진의를 확인한 뒤에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쟁 포로에 관한 국제법 규정상 북한군 포로를 국내로 데려오는 작업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수 있다.

제네바 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자국군 참전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로 일단 송환된 뒤 북한으로 향할 수 있는 것이다.

공개적으로 한국행을 원한다고 밝힌 그가 북한으로 돌아가면 심각한 인권침해 위협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제네바 제3협약에 관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주석서'에 따라 포로 송환 의무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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