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성인무도장 방화범 징역 35년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60대 남성 원심판결 확정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대구의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B씨가 사기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보복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총 징역 32년 2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들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형을 가중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3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6·3 지방선거 투표록을 통해 서울 송파...
코스닥 시장에서 승강형 세그먼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는 프리미엄·스탠더드·관리군으로 상장사를 ...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와 관련하여 경찰은 요양병원 측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신체 일부가 병원에서 배출됐을 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