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대구의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B씨가 사기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보복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총 징역 32년 2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들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형을 가중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3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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