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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정년·임기 만료 헌법재판관, 후임자 없어도 계속 직무 수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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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입맛 맞는 재판관 임기 연장 위해 법까지 뜯어고치는 민주당 막을 것"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했을 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직무를 계속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때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후에도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헌법이 정한 6년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만료되는 것을 염두에 둔 임기 연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승수 의원은 "민주당이 헌법이 정한 재판관의 6년의 임기를 무시하고 법까지 개정한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민주당 입맛에 맞추려는 것"이라며 "선수가 심판을 정하려는 오만을 보여주는 단편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

김 의원은 "헌법에서 법관의 임기를 정한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함을 가만두고 볼 수 없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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