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가 지난 18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동구 신무동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와 야생생물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특히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후 처음 시행하는 유관기관 합동 불법엽구 수거 행사로 환경정화, 야생동물 질병 예찰, 지역주민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이번 행사에서 불법엽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84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승록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밀렵·밀거래 행위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를 통해 건강한 팔공산국립공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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