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로부터 세 차례 반려된 가운데,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의해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 구속영장 심의를 신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공수처와 영장심의위 결과를 보고 다시 판단해 보자고 논의했다"고 했다.
애초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에 불복해 공수처에 해당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영장심의위의 판단을 먼저 받기로 했다.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특수단 수사관들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을 받는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불청구하며 특수단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 사실과 각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증거인멸 우려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는 점, 경호 업무 특성을 들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분명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 핵심인 비화폰 수사를 위해 김 차장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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