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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유창종 변호사 "尹대통령 탄핵소추 각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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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종 변호사, SNS에 "비상계엄 대통령 적법한 권한" 주장
비상계엄 심리불충분 상태…탄핵소추 각하 요건

유창종 변호사
유창종 변호사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유창종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유 변호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복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변론 종결되면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며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그는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으로 소위 통치행위에 해당돼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 헌법학자들의 주장이 있었고,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 하는 등 국회의 기능이 전혀 손상 되지 않았으며 비상계엄 결의와 집행 과정에 부분적으로 절차가 미흡해도 통치행위의 절박성과 중대성에 비춰 크게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유 변호사는 "혹시 실무자들의 위법이 있었다면 그 부분만 처벌하면 된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그렇게 처리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또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내란죄를 철회함으로써, 소추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돼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 마치 살인죄로 기소한 뒤에 살인죄를 철회함으로써, 살인 과정에서 있었던 주거침입, 재물 손괴, 폭행과 협박 등만 남아 있는 상황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다면, 심리미진 상태에서 종결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평결한다면 각하함이 옳다"며 "비상계엄의 전제 조건에 관한 충분한 심리와 조사도 없이 변론을 종결해 심리가 불충분한 상태라면 탄핵소추를 각하함이 옳다"며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앞서 지난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검찰을 보고 선배 검사로서 실망과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 체포와 구속 영장의 적법성 등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송부해온 그대로 구속기소한 것은 검찰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시간이 흘러가면 훗날 불법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창종 변호사 페이스북 글
유창종 변호사 페이스북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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