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가 의료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정부로부터 받은 운영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는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 인건비 등 지원금 반납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확대하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 의료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분만 취약지로 지정하고, 시설·장비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단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 등 지원받은 운영비를 반납해야 해서 현장의 어려움이 컸다.
이 내용은 지난해 12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충남 보령을 방문했을 때 조영석 보령 참산부인과 원장이 분만취약지 내 간호사 등 채용의 어려움 등을 언급하며 운영비 반납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실제 의료기관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만 운영비를 반납하고, 운영하지 못한 경우에도 인건비 등이 지속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게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 분만취약지에서 분만실을 운영하는 산부인과가 신규 분만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운영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만취약지 등 지역에서의 구인난 등을 고려해 인력 채용을 위한 유예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사정이 있을 경우 지자체 승인에 따라 추가 연장도 할 수 있게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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